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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대상
65세 노인으로 치매 및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~3등급으로 인정받은자
입소절차
  1. STEP 01

    장기요양 서비스신청

  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장기요양인정 신청하세요.

  2. STEP 02

   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

    공단소속직원이 어르신들의 심신의 기능상태를 방문조사 후 요양등급을 결정한다.

  3. STEP 03

  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

    요양등급 및 요양급여가 명시된 장기요양 인정서를 받습니다.

  4. STEP 04

    입소시작

    시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어르신 입소를 결정합니다.

입소 시 구비서류
1 장기요양인정서 원본1부 *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서류
1. 수급자 증명서
2. 입소.이용의뢰 승인서
3.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
4.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
5. 전입 신고(단독세대로)
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원본 1부
3 가족관계증명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
4 어르신 주민등록증 사본 1부
5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
6 이용중인 병원의 질병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, 처방전
7 입소용 건강검진 진단서(B형간염, 폐결핵 등 전염성 여부 확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