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장기요양인정 신청하세요.
공단소속직원이 어르신들의 심신의 기능상태를 방문조사 후 요양등급을 결정한다.
요양등급 및 요양급여가 명시된 장기요양 인정서를 받습니다.
시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어르신 입소를 결정합니다.
1 | 장기요양인정서 원본1부 | *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서류 1. 수급자 증명서 2. 입소.이용의뢰 승인서 3.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4.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5. 전입 신고(단독세대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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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원본 1부 | |
3 | 가족관계증명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 | |
4 | 어르신 주민등록증 사본 1부 | |
5 |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| |
6 | 이용중인 병원의 질병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, 처방전 | |
7 | 입소용 건강검진 진단서(B형간염, 폐결핵 등 전염성 여부 확인) |